이민정보
-
[공유] 미국 세금에 대한 정리이민 2016. 4. 18. 19:03
1.세금보고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고용자(회사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