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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140 2016년 4월 16일부터 새 양식만 접수 가능
    이민 2016. 4. 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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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약한 이주공사에서는 제대로 처리하고있다네요. 최근 각종 서류관련해서 다른 이주공사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있는것같은데 제발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해줬음 좋겠습니다...


    혹시 이민정보 알아보시는분들은 계약후 각종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주공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꼭 따져보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한후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았지만 다른 이주공사쪽은 보니 대응이 90년대 프로세스인줄알았습니다;;


    아래는 뉴스 전문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이 변경돼 이민서류 접수를 준비 중인 이민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I-140 양식을 일부 개정해 현재 신·구 양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I-140을 제출할 예정인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일부터는 변경되기 전의 구 양식으로 작성된 취업이민 청원서는 접수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된다.

    USCIS는 지난해 11월20일 개정된 I-140 양식을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개정된 양식과 구 양식 제출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N-400 양식도 지난 13일 개정돼 오는 8월10일 이후에는 개정된 새 양식만을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8월10일 이전에는 개정 이전의 구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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