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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2016년 4월 16일부터 새 양식만 접수 가능이민 2016. 4. 17. 03:16반응형
제가 계약한 이주공사에서는 제대로 처리하고있다네요. 최근 각종 서류관련해서 다른 이주공사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있는것같은데 제발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해줬음 좋겠습니다...
혹시 이민정보 알아보시는분들은 계약후 각종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주공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꼭 따져보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한후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았지만 다른 이주공사쪽은 보니 대응이 90년대 프로세스인줄알았습니다;;
아래는 뉴스 전문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이 변경돼 이민서류 접수를 준비 중인 이민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I-140 양식을 일부 개정해 현재 신·구 양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I-140을 제출할 예정인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일부터는 변경되기 전의 구 양식으로 작성된 취업이민 청원서는 접수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된다.
USCIS는 지난해 11월20일 개정된 I-140 양식을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개정된 양식과 구 양식 제출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N-400 양식도 지난 13일 개정돼 오는 8월10일 이후에는 개정된 새 양식만을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8월10일 이전에는 개정 이전의 구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반응형'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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